청년도약계좌의 시작은 1억 통장만들기로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 기간이 10년이라 너무 긴 시간이라는 점과 재정 문제로 인해 5년 만기에 5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본인납입금에 정부기여금 + 이자를 지급해 최대 5,000만 원을 지급하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.
1. 나이요건
- 만 나이 19세~34세 이하인 청년
- 군대에 다녀온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청년 나이에서 제외
- 예비군 병장으로 전역한 남성의 경우 36살까지 가입이 가능
2. 소득요건
- 개인소득이 6,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180% 이하인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
3. 중위소득표
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.
기준중위소득 | 180% |
1인가구 | 3,740,206 원 |
2인가구 | 6,221,079 원 |
3인가구 | 7,982,669 원 |
4인가구 | 9,721,735원 |
5인가구 | 11,395,238 원 |
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,740,206 원보다 적어야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만큼 낮은 금액이 아니어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것 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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