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부터 첫만남 이용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 관계없이 출산한 1태아 당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.
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하였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되며,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타 카드사 국민행복카드로 신규 발급을 받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사용기한이 있는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을 해야 합니다.
▶ 지원대상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.
- 만 0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.
▶ 지급방식
●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●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(포인트)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.출산 진료비 수급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.
●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
-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,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(또는 시설)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
-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
▶ 신청 방법
해당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아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‘행복, 출산, 원스톱 서비스’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됩니다.
▶ 방문 신청 방법
▶ 온라인 신청 방법
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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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문의처
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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