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.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행복,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.
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령 가능한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아동수당은 만 8세(0~95개월)까지 최대 96개월 지급됩니다. 출생 후 60일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신청 전 60일은 소급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
아동수당은 아동수당 지급일 인 매월 25일, 1인당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.
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.
▶ 선정기준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.
- 「국적법」에 따른 복수국적자포함
- 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인정자포함 (※ 단,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)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.
-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▶ 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.
▶ 방문 신청 방법
▶ 온라인 신청 방법
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.
검색창에 아동수당을 검색하세요.
아동수당 신청하러 가기
▶ 문의처
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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